의료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의료급여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융자)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분류는 보건·의료,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입니다.
시·군·구청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의료급여 — 핵심만 먼저
의료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현금(융자) |
|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방법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기간·기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구비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문의처·접수기관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근거 법령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의료급여법(제20조) / 의료급여법(제21조) / 의료급여법(제22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7조) 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의 다른 지원금
보건·의료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하나요?
-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