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쉽게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정부24가 함께 안내하는 보건·의료 지원, 그것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정부24에 적힌 대상 조건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입니다.
지원 규모는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으로 안내됩니다.
기한 표기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기관 보건소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핵심만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e-health.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법령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s://www.e-health.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