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보건복지부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재가급여,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재가급여 — 핵심만 먼저
재가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재가급여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장기요양기관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재가급여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재가급여 지원내용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재가급여 신청기간·기한
재가급여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재가급여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가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재가급여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재가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 유형은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재가급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재가급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재가급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재가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