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호·돌봄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보건복지부보호·돌봄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장애인 활동지원은 보호·돌봄 분야, 담당 보건복지부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입니다.

이용권 방식이며 내용은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주민센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 핵심만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이용권
지원 대상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기간·기한

장애인 활동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서류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이하 정부24 원문 참고)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근거 법령

장애인 활동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장애인 활동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보호·돌봄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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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문접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장애인 활동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