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보호·돌봄이용권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쉽게 말하면
보호·돌봄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입니다.
핵심 혜택은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입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이 맡고, 기간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내용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기간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가사·간병 방문 지원 문의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해당지역 주민센터/- 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근거 법령
가사·간병 방문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가사·간병 방문 지원을(를) 포함해 보호·돌봄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호·돌봄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