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이용권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보육·교육(으)로 분류되고 성평등가족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입니다.
지원 형태는 이용권이고, 내용은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 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핵심만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표는 성평등가족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 내용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접수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용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신청기간·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신청기한 칸에는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으)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문의처·접수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접수기관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성평등가족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