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거·자립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저소득층 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거·자립기타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분류는 주거·자립, 담당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입니다.
금융기관(은행) 접수 ·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로 안내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핵심만 먼저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 신청기한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
| 접수기관 | 금융기관(은행) |
| 소관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기간·기한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문의처·접수기관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접수기관은 금융기관(은행), 소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근거 법령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공공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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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문의처로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은 어디에서 하나요?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