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은 중앙행정기관인 통일부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 입니다.
언제·어디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접수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 신청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 소관기관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접수기관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기관은 통일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처럼 통일부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