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보육·교육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분류는 보육·교육, 담당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이중언어 부모코칭 입니다.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수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로 안내됩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 핵심만 먼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 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지원내용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이중언어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신청기간·기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기한 표기는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