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고용노동부보건·의료현금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쉽게 말하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진폐위로금지급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 입니다.
신청 창구(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와 기한(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을 먼저 확인하세요.
진폐위로금지급 — 핵심만 먼저
진폐위로금지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진폐위로금지급 표는 고용노동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진폐위로금지급 지원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진폐위로금지급 지원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진폐위로금지급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진폐위로금지급 신청기간·기한
진폐위로금지급 신청기한 칸에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으)로 적혀 있습니다. 진폐위로금지급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진폐위로금지급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진폐위로금지급 문의처·접수기관
진폐위로금지급 접수기관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입니다.
진폐위로금지급 근거 법령
진폐위로금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입니다. 진폐위로금지급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진폐위로금지급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폐위로금지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