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고용노동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 입니다.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 입니다.

재활보상부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 핵심만 먼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지원 내용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재활보상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내용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방법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total.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기간·기한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문의처·접수기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입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거 법령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입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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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문의처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