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대상·지원금액 (2026년)

고용노동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고용노동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로 적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 핵심만 먼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지원 내용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지원대상과 동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금액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방법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기간·기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접수기관은 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근거 법령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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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지원 유형은 서비스(의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