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