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지원금액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어업 · 현금(융자)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귀농인들의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촌의 신규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

쉽게 말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융자)) 기준으로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입니다.

신청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받고, 기한은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핵심만 먼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융자)
지원 대상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지원 내용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신청기한○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접수기관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금액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방법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기간·기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기준 남은 날짜를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D-day 계산 중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문의처·접수기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접수기관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근거 법령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입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를) 포함해 농림축산어업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이(가) 맡은 사업은 농림축산어업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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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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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기한 칸에는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으)로 적혀 있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지원 유형은 현금(융자)(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