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고 계신 저소득층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 담당 경기도 과천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상시신청이고 창구는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표는 경기도 과천시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경기도 과천시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저소득층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과천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2-3677-2848 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