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경기도 안성시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취약계층 지원,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경기도 안성시생활안정현금기한 신청불요

쉽게 말하면

찾고 계신 취약계층 지원은 생활안정 분야, 담당 경기도 안성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쪽은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입니다.

현금 방식이며 내용은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한은 신청불요이고 창구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 핵심만 먼저

취약계층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표는 경기도 안성시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지원 내용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신청기한신청불요
접수기관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지원 지원대상

취약계층 지원 지원내용

취약계층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지원 신청기간·기한

취약계층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신청불요”(으)로 적혀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취약계층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안성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복지정책과/031-678-2171 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근거 법령

취약계층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생활안정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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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취약계층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취약계층 지원 문의처로 복지정책과/031-678-2171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취약계층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취약계층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Q. 취약계층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취약계층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