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부산광역시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부산광역시주거·자립현금기한 2026.01.01~2026.12.31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소관 주거·자립 지원 목록 안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01.01~2026.12.31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핵심만 먼저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신청기한2026.01.01~2026.12.31
접수기관부산광역시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2026.01.01~2026.12.31”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구비서류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근거 법령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입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처럼 부산광역시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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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문의처로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