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쉽게 말하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광역시도인 인천광역시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전입신고 필수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입니다.
언제·어디서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인천광역시 접수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신청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공통사항) 단, 제물포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기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한 칸의 값은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