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19~34세) 국토부(전국) 청년월세 지원사업 (35~39세)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최대 3세)
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쉽게 말하면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광역시도인 인천광역시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전입신고 필수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입니다.

언제·어디서 —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인천광역시 접수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신청기한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접수기관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기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한 칸의 값은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소득·재산 신고서(필수) -서약서(필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필수)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최근계약시 최소1개월(회) 이상(필수)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필수)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부/모(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필수)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선택)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문의처·접수기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미추홀콜센터/032-120 / 국토부 콜센터/1599-0001 / 강화군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 옹진군 경제정책과/032-899-2513 /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13 / 영종구 경제지원과/032-760-737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032-880-7992 / 연수구 일자리정책과/032-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032-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8353 /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560-0943 / 검단구 기업일자리정책과/032-726-6752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888 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근거 법령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청년기본법(제20조)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 입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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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한 칸에는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으)로 적혀 있고,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지원(1인 최대)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필수)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