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랩 › 정부지원금 › 보육·교육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인천광역시 · 보육·교육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인천광역시 보육·교육 현금 기한 신청 불필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인천광역시 소관의 보육·교육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신청 불필요 — 접수는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핵심만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간·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신청 불필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구비서류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법령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인천광역시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인천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보육·교육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한부모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신청 불필요”(으)로 적혀 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출 불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