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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기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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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032-440-1745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032-437-8706 입니다.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근거 법령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입니다.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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