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여 주거안정 도모
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인천광역시 소관의 주거·자립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입니다.
대상 칸에는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인천광역시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핵심만 먼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금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정부24(혜택알리미)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중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월디관, 관동1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기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SGI의 경우 증빙서류 불필요(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 서류 추가 제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032-880-4743 / 연수구 토지정보과/032-749-7581 / 남동구 공동주택과/032-453-8512 / 부평구 토지정보과/032-509-6943 /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6860 / 서구 주택관리과/032-560-5973 / 강화군 도시개발과/032-930-3513 / 옹진군 건축과/032-899-2811 입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 법령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거기본법(제15조) 입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인천광역시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