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대상·지원금액 (2026년)
인천광역시 · 주거·자립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기한 2024.12.06~2028.02.22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분류는 주거·자립, 담당 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긴급생계비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긴급생계비 입니다.
인천광역시 접수 · 기한 2024.12.06~2028.02.22 로 안내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핵심만 먼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
|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
| 신청기한 | 2024.12.06~2028.02.22 |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대상
- 긴급생계비
-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금액
- 긴급생계비
-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기간·기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한 표기는 “2024.12.06~2028.02.22”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아래 배지를 보시면 됩니다.
D-day 계산 중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구비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문의처·접수기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접수기관은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근거 법령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인천광역시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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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긴급생계비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 신청기한 칸에는 “2024.12.06~2028.02.22”(으)로 적혀 있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