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생활안정현금기한 연초
쉽게 말하면
생활안정 분야에서 경기도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입니다.
신청 창구(경기도)와 기한(연초)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핵심만 먼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경기도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연초
접수기관
경기도
소관기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gmr.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기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연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문의처·접수기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근거 법령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7조) 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처럼 경기도이(가) 맡은 사업은 광역시도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