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보건·의료 · 현금||현물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관련해 공개돼 있는 항목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고용노동부보건·의료현금||현물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분류는 보건·의료,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요양 종결 시 지급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접수 · 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로 안내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기준값은 정부24에 등록된 그대로이고, 바뀐 공고가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현물 |
|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 신청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total.kcomwel.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기간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기한 표기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입금 시기는 공개 데이터에 없고 심사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문의처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거 법령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입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고용노동부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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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은 어디에서 하나요?
- 현물급여(진료비) 온라인 창구는 http://total.kcomwel.or.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 Q.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으)로 적혀 있고,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