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국립공원공단생활안정시설이용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 핵심만 먼저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시설이용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립공원공단
소관기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장애인
저공해자동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지원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신청방법
방문 신청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신청기간·기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