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교육부 · 보육·교육 · 이용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교육부보육·교육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교육부 소관의 보육·교육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입니다.
대상 칸에는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이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핵심만 먼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소관기관 | 교육부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bokjiro.go.kr/apl/aplMain.do 가 등록돼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기간·기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상시신청”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문의처·접수기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교육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근거 법령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전에 알아둘 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교육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교육부의 다른 지원금
보육·교육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한부모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지원 유형은 이용권(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 Q.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