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기타(교육)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문화·환경 쪽 지원을 찾고 있다면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선은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입니다.
핵심 혜택은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입니다.
접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맡고, 기간은 상시신청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 핵심만 먼저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 표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교육)
지원 대상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지원 내용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대상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국가유공자(50%)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지원금액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다둥이 가정(50%)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
방문접수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신청기간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구비서류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