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이 지원된 임대 및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국토교통부주거·자립현금(융자)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류는 주거·자립, 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대출 금리 입니다.
우리은행 접수 ·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로 안내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핵심만 먼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융자)
지원 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지원 내용
대출 금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우리은행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대상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지원내용
대출 금리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방법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대출 신청 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기간·기한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구비서류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 소득 확인서류(필요하면 제출)
5. 기타 추가 서류(요청 시 제출)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문의처·접수기관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접수기관은 우리은행,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우리은행/1588-5000 입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근거 법령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입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