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24년부터 신규지원 종료되어, 잔여사업분 지급 중>
고용노동부고용·창업현금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쉽게 말하면
고용·창업 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입니다.
신청 창구(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와 기한(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 — 핵심만 먼저
고용창출장려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 표의 값은 고용노동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 내용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기한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금액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기간·기한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 접수 기한은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구비서류
○ (공통)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Q.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