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쉽게 말하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핵심만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금액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e-health.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기간·기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근거 법령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으)로 적혀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