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쉽게 말하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정부24에 보건·의료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핵심만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접수기관보건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금액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방법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e-health.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기간·기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공통) 주민등록등본*, 진단서(매1년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선천성대사이상 및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소견서 - (크론병) 진료확인서, 영양상태평가서(최초진단시) *(유전성 크론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매6개월마다) - (단장증후군) 영양상태평가서(매1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근거 법령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의료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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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으)로 적혀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