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천성 난청을 조기 진단과 재활치료를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보건복지부보건·의료현금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보건·의료(으)로 분류되고 보건복지부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입니다.
보건소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핵심만 먼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보건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e-health.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기간·기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구비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접수기관은 보건소,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근거 법령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보건복지부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으)로 적혀 있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