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정보를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보육·교육이용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보육·교육 분야에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지원 항목이 바로 언어발달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범위는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세부 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바우처 지원액 입니다.
신청 창구(주민센터)와 기한(상시신청)을 먼저 확인하세요.
언어발달지원 — 핵심만 먼저
언어발달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언어발달지원 표의 값은 보건복지부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이용권
지원 대상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바우처 지원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지원대상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언어발달지원 지원내용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언어발달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신청기간·기한
언어발달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언어발달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어발달지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언어발달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언어발달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언어발달지원 근거 법령
언어발달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인복지법 입니다. 언어발달지원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발달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언어발달지원 기준으로 보면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어발달지원 같은 보육·교육 분야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