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 · 현금(보험)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대상부터 기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또는 전부)를 보조
행정안전부행정·안전현금(보험)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 정부24에 행정·안전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입니다.
현금(보험)(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입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상시신청”로 적혀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표는 행정안전부 등록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접수기관 심사로 갈립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상시신청”(으)로 적혀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급 시기 항목은 비어 있고 대개 심사 결과 통보 때 함께 안내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문의처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근거 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 행정·안전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행정안전부의 다른 지원금
행정·안전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문의처로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어디에서 하나요?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Q.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출처 · 신청:
정부24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