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보육·교육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정부24에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체계적ㆍ전문적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원만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보육·교육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입니다.
대상 칸에는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는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핵심만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관련 숫자와 기한은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값이며,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 몫입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금액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familynet.or.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기간·기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신청기한 칸의 값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은 데이터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기한 칸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적혀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 유형은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