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현금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분류는 보육·교육, 담당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로 안내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핵심만 먼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
소득재산조사(시군구)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급여 지급(시군구)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기간·기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비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근거 법령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처럼 성평등가족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