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성평등가족부 · 보육·교육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가족부보육·교육현금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쉽게 말하면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분류는 보육·교육, 담당 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입니다.

주민센터 접수 ·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로 안내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핵심만 먼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기관주민센터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인터넷 창구는 열려 있으나 서류 원본이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기간·기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구비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소관기관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근거 법령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처럼 성평등가족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을(를) 포함해 보육·교육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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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문의처로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창구는 https://www.bokjiro.go.kr 로 안내돼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