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은 "차를 잠깐 세워두듯" 돈을 잠시 넣어 두는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언제든 넣고 빼도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일반 입출금통장과 다르고, 만기가 없다는 점이 정기예금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금리 표 없이 개념과 고르는 법만 다룹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공개 API가 정기예금·적금만 제공하고 수시입출금식 상품은 포함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금리는 각 은행·저축은행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1. 우대 없는 기본금리. 파킹통장도 예·적금처럼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나뉩니다. 급여이체·카드 사용·마케팅 동의 같은 조건이 붙은 우대금리는 못 채우면 사라지므로 기본금리를 먼저 보세요.
2. 금리가 적용되는 잔액 한도. 5천만원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고 초과분은 0.1%대인 상품이 흔합니다. 넣어둘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두 통장으로 나누거나 초과분은 단기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3. 이자 지급 주기. 매일 지급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효과가 있고, 매월 지급이면 그만큼은 없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같은 금리라면 자주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4. 예금자보호 여부. 은행·저축은행 파킹통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 1곳당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증권사 CMA는 상품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다르니 이름만 보고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5. 이체 한도와 수수료. 파킹통장은 돈을 자주 옮기는 용도이므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1일 이체 한도, 앱 사용 편의가 금리 0.1% 차이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쓸 돈,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은 파킹통장이 맞습니다. 6개월 이상 확실히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은 정기예금 금리가 대체로 파킹통장보다 높고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므로 예금이 낫습니다. 매달 모으는 돈은 적금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를 같이 씁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파킹통장에 두고, 목돈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옮기고, 매달 일정액은 적금으로 자동이체하는 식입니다. 정기예금·적금 금리는 이 코너의 저축은행 예금·은행 예금·저축은행 적금·은행 적금 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도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 3% 파킹통장에 1,000만원을 1년 두면 세전 30만원, 세후 253,800원입니다.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한 값이 실제 수익률입니다. 아래 계산기로 금액·기간·금리를 넣어 세후 이자를 확인해 보세요(단리·잔액 고정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