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 · 서비스(의료)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 공개 데이터에 올라온 내용을 항목별로 갈라 놓았습니다.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보건복지부보건·의료서비스(의료)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보건복지부가 맡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항목은 “틀니”로 안내돼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은 틀니 입니다.

접수처는 시·군·구청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 핵심만 먼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서비스(의료)
지원 대상틀니
지원 내용틀니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시·군·구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틀니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치과임플란트 - '16.7.1.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부분 무치악인 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제외) - 1인당 평생 2개 이내에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내용

○ 틀니 - (대상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사전등록) 틀니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틀니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 치과임플란트 - (대상자)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사전등록) 임플란트 수급 이력관리를 위해 임플란트 시술 전 사전 신청 및 등록 필수 *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기간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구비서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문의처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접수기관은 시·군·구청,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근거 법령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의0, 제1항) 입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처럼 보건복지부이(가) 맡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은 공고문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정부24 원문 링크를 눌러 최근 공고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제도와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제도가 갈리는데, 구비서류 칸이 길다면 조사 절차가 있다고 보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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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문의처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방법은 어디에서 하나요?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