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내용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방법
고용허가제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표전화 1577-0071
외국인 고용허가제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기간·기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접수기관 별 상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구비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문의처·접수기관
외국인 고용허가제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거 법령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외국인 고용허가제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