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고용노동부 · 임신·출산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고용노동부임신·출산현금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 가운데 하나로, 고용노동부가 안내를 맡습니다.

누가 받나 — 기준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 입니다.

출산급여 — 이것이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는 고용센터, 기한 안내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핵심만 먼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치는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공고가 갱신되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지원 내용출산급여
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기관고용센터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내용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www.work24.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온라인 접수는 본인 명의만 되는 경우가 많아 대리 신청은 창구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기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구비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문의처·접수기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접수기관은 고용센터,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근거 법령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을(를) 포함해 임신·출산 쪽 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처럼 고용노동부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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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한 칸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으)로 적혀 있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출산급여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