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국토교통부 · 주거·자립 · 기타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주거·자립기타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쉽게 말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주거·자립 지원입니다.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입니다.
무엇을 받나 — 지원 내용은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 입니다.
언제·어디서 — 접수기관 별 상이, 국토교통부 접수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 핵심만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 지원 내용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선정 기준(정부24 원문)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내용
-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기간·기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의처·접수기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근거 법령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국토교통부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국토교통부의 다른 지원금
주거·자립 분야에서 많이 찾는 지원금
청년 대상 지원금
모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Q.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문의처로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가 등록돼 있습니다.
- Q.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 방문, 인터넷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