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간·기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신청기한은 공개 데이터에 “모집 공고 시”(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지급일은 따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시흥시, 소관기관은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주택과/031-310-3853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근거 법령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처럼 경기도 시흥시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세부 판정 기준은 접수기관 확인)
Q.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한 칸에는 “모집 공고 시”(으)로 적혀 있고,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연도별 공고 일정은 접수기관 확인이 정확합니다.
Q.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27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