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소관 고용·창업 지원 목록 안에 청년인턴이 들어 있습니다.
대상은 “18세~39세 미취업청년”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내용 칸에는 “청년 미취업자와 관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인건비지원(최대3개월, 최저임금지원)”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시신청 기준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인턴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청년인턴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지원 대상 | 18세~39세 미취업청년 |
| 지원 내용 | 청년 미취업자와 관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인건비지원(최대3개월, 최저임금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청년인턴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www.ch2030youth.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청년인턴 인터넷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신청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청년인턴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인턴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청년인턴 접수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천안청년센터이음/041-900-2030 입니다.
청년인턴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입니다. 청년인턴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처럼 충청남도 천안시이(가) 맡은 사업은 고용·창업 분야 지원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금액과 조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근거 법령과 접수기관을 같이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을(를) 포함해 고용·창업 쪽 제도는 지원 유형이 현금인지 감면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지고, 감면은 대체로 사용·납부 전에 신청해야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