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랑 장학금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생활안정현금(장학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생활안정(으)로 분류되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장학금)이고, 내용은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경주사랑 장학금 — 핵심만 먼저
경주사랑 장학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표의 값은 경상북도 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지원 내용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1.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기간·기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구비서류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2. 재학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3년 간 주소 변동 사항 반드시 포함)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문의처·접수기관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접수기관은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기관은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대외소통협력관/054-760-2606 입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근거 법령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 경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제2조) 입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경상북도 경주시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