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은 정부24에 주거·자립 분야로 등록돼 있는 지원 사업이며 담당은 경상남도 창녕군입니다.
해당되는 쪽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입니다.
현금(으)로 분류돼 있고, 세부 내용은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을 통해 신청하며 기한은 “혼인신고 1년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결혼축하금 표의 값은 경상남도 창녕군이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1년 이내 결혼축하금 신청한 사람(단, 19~49세인 부부) |
|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
| 신청기한 | 혼인신고 1년 이내 |
| 접수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결혼축하금 접수 기한은 “혼인신고 1년 이내”(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혼축하금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축하금 접수기관은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창녕군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입니다.
결혼축하금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입니다. 결혼축하금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축하금 기준으로 보면 시군구 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의 대상이 다른 제도도 있어서, 창구가 열려 있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대리인은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혼축하금 같은 주거·자립 분야 지원은 주거·자립 분야는 신청 시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