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기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매년 7월 1일 ~7월 31일”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남은 기간은 아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기 기준 자동 계산).
D-day 계산 중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접수기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소관기관은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 법령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문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법령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처럼 충청북도 청주시이(가) 맡은 사업은 주거·자립 쪽은 시군구 자체 사업이 함께 굴러가는 경우가 흔해, 이 제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거주지 지자체에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을(를) 포함해 주거·자립 쪽 제도는 지원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일이 아니라 심사 완료일 기준인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는 접수기관에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