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분류는 생활안정, 담당 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입니다.
이 제도가 주는 것은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접수 · 기한 상시신청 로 안내됩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신청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
| 지원 내용 |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접수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기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민주보훈과/062-613-2062 입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입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법령이 바뀌는 해에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이므로 시행일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