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 (2026년)
경기도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기준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경기도는 생활안정 분야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이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방식(현금) 기준으로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에서 받고,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핵심만 먼저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표의 값은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 | 현금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경기도 |
| 소관기관 | 경기도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온라인 신청 창구로 https://bokjiro.go.kr 가 등록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온라인 창구가 열려 있어도 대리 신청은 방문만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기간·기한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는) 구체적 날짜가 없어 연도별 공고와 접수기관 안내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접수기관은 경기도, 소관기관은 경기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가족정책과/031-8008-3356 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서류 준비가 막힐 때는 접수기관 전화가 가장 빠르니, 아래 문의처 칸의 번호로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해 두면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같은 생활안정 분야 지원은 생활안정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급여나 바우처가 있다면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경기도의 다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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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 Q.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당없음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문의처로 가족정책과/031-8008-3356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