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지원금액 (2026년)

경상북도 · 보건·의료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내용을 공식 데이터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경상북도보건·의료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으로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보건·의료(으)로 분류되고 경상북도가 소관입니다.

조건을 한 줄로 줄이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입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내용은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입니다.

경상북도에 접수하면 되고, 기한 표기는 상시신청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핵심만 먼저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표의 값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내용을 옮긴 것이라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내용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경상북도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대상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금액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방법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기간·기한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접수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기한이 날짜로 못 박혀 있지 않으니 접수기관 일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급 시기는 사업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져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구비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7.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10.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1)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2) 정부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접수기관은 경상북도, 소관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근거 법령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근거 조문이 개정되면 금액과 대상도 함께 바뀌므로 요약 글보다 원문 조문이 정확합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도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같은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경상북도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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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지원 유형은 현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금액과 시기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Q.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진단서(최초 신청시,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 제출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문의처로 포항시 남구 보건소/054-270-4205 / 포항시 북구 보건소/054-270-4254 / 경주시 보건소/054-779-8626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93 / 구미시 구미 보건소/054-480-4073 / 구미시 선산 보건소/054-480-4158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55 /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97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8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 성주군 보건소/054-930-8336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4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가 등록돼 있습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