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기간·기한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항목에는 날짜가 특정돼 있지 않아 지역·연도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문의처·접수기관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접수기관은 경상북도, 소관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경상북도 보건정책과/054-880-4668 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근거 법령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입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근거 규정이 손질되면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처럼 경상북도이(가) 맡은 사업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을(를) 포함해 보건·의료 쪽 제도는 광역시도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닫히기도 해서, 기한이 상시로 적혀 있어도 남은 물량을 접수기관에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