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지원금액

경상북도 · 생활안정 · 현금 · 정부24 공개 데이터 기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찾아오셨다면 아래부터 보시면 됩니다.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경상북도생활안정현금기한 상시신청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경상북도 소관의 생활안정 지원이고, 정식 이름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입니다.

대상 칸에는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가 지원 내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상시신청 — 접수는 경상북도에서 진행됩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핵심만 먼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아래 표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항목의 금액·기한은 공개 데이터 원문 그대로이며, 확정 판단은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값은 정부24에 등록된 원문 그대로입니다. 금액·시기·대상 확정은 접수기관 판단입니다.
지원 유형현금
지원 대상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경상북도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대상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지원금액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신청방법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신청기간·기한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데이터의 신청기한 항목은 “상시신청”입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표기만으로는 마감일을 알 수 없어 담당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입금일 정보는 공개 데이터 밖이라 접수 후 담당 창구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문의처·접수기관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접수기관은 경상북도, 소관기관은 경상북도입니다. 등록된 문의처는 포항시 남구/054-270-4208 / 포항시 북구/054-270-4255 /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입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근거 법령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의 근거로 등록된 법령·자치법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입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관련 법이 바뀌면 지원 규모도 따라 바뀌므로 조문 개정일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신청 전에 알아둘 점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처럼 경상북도이(가) 맡은 사업은 경상북도은(는) 제도 내용을 해마다 손질하므로, 작년 기준으로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아래 최종 갱신 날짜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을(를) 포함해 생활안정 쪽 제도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연장되는 제도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섞여 있어, 갱신 주기는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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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어 접수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 문의처로 포항시 남구/054-270-4208 / 포항시 북구/054-270-4255 /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가 등록돼 있습니다.
Q.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디에서 하나요?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 절차는 정부24 등록 원문 기준이며 세부 안내는 접수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출처 · 신청: 정부24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원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공개 데이터). 이 페이지는 매일 새벽 자동 갱신되며, 금액·기한·대상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접수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부24) 공개 데이터 · 매일 새벽 자동 갱신